군인, 의사, 변호사라며 SNS서 여성 돈 뜯은 외국인

입력 2021.04.28 15:50수정 2021.04.28 16:16
'로맨스 스캠'
군인, 의사, 변호사라며 SNS서 여성 돈 뜯은 외국인
[수원=뉴시스] '로맨스 스캠' 범죄 예방 포스터.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일명 ‘로맨스 스캠’ 수법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후 수억 원을 뜯어낸 외국인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A(30대·나이지리아 국적)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피해자 B씨 등 4명에게 SNS로 접근해 자신을 해외파병 군인, 의사, 변호사 등으로 신분을 속인 후 1억2000만 원 상당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SNS를 통해 일정 기간 피해자들과 신뢰를 쌓은 뒤 결혼이나 국내 이주를 약속하면서 ‘한국에 거액의 생활비 또는 금괴 등을 보낼 테니 탁송비를 선납해달라’는 명목으로 지정한 계좌로 입금받아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대부분 인터넷상에서 떠돌아다니는 사진을 도용해 자신의 일상생활을 보내는 사진인 것처럼 속여 이를 피해자들에게 전송하면서 사기 의심을 피해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지난 3월 로맨스 스캠 피해 신고를 접수해 피해금액이 국내 은행의 외국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 수도권 일대 등 인출지역 폐쇄회로(CC)TV 등 분석을 통해 피의자를 특성한 뒤 잠복 수사 끝에 A씨 등을 검거했다.

경찰은 검거 당시 이들이 소지하고 있던 670만 원도 함께 압수 조치했다.

A씨 등은 외국인으로 단기 방문해 국내에 입국했다가 난민 신청을 하면 법무부 난민 심사기간까지 체류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체류기간을 연장하면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로맨스 스캠은 사랑이라는 의미의 ‘로맨스’와 신용사기를 뜻하는 ‘스캠’의 합성어다.

피해자에게 SNS나 이메일 등 온라인으로 호감을 표시하며 접근한 뒤 재력과 외모 과시 등으로 신뢰를 쌓고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요구해 빼앗는 신종 사기수법이다.


경찰은 이날까지 경기남부권에서만 유사 사기범죄가 총 57건이 접수되는 등 증가 추세를 보이는 만큼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을 공모한 다른 일당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주로 SNS상에서 '로맨스 스캠' 범죄가 이뤄지는 만큼 사기 피해를 예방하려면 온라인상에 개인정보 노출을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d@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