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간 다투다가 흉기로 동료를 뿌리치고 달려든 이후...

입력 2021.04.20 14:59수정 2021.04.20 16:24
너무 적다
경비원 간 다투다가 흉기로 동료를 뿌리치고 달려든 이후...
(출처=뉴시스/NEWSIS)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 자신과 다투던 경비 책임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60대 경비원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2형사부(재판장 위광하 고법판사)는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6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3일 오전 9시 5분께 전남 여수시 모 아파트 건설현장 출입구에서 경비책임자 B(71)씨와 보고 체계·출근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로부터 '그만두라'는 말과 질책을 듣고 격분해 흉기를 가져왔고, 동료들의 제지를 뿌리치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심에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가 항소심에서 범행의 고의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변인들이 선처를 바라고 있지만, 살인 범죄는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 B씨의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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