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부모 흉기로 협박한 60대 아들, 이유가 '가관'

입력 2021.04.16 14:18수정 2021.04.1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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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부모 흉기로 협박한 60대 아들, 이유가 '가관'
(출처=뉴시스/NEWSIS)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고령의 부모가 용돈을 주지 않는다며 흉기로 협박한 60대 남성이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판사 이장욱)은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기소된 양모(6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해 12월23일 오전 9시께 제주시 한 아파트에서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용돈을 주지 않는다며 부모에게 욕설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양씨는 지난 2019년 2월 같은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2개월여만에 또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또 이에 앞서 지난 2008년 존속상해죄로 벌금 700만원, 지난 2012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상습존속폭행)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령의 부모를 상대로도 여러 폭력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부모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나, 범행 내용 및 수법의 위험성 등에 비춰 보면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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