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앞에 있던 두 사람, 수상한 남자가 다가오더니 '날벼락'

입력 2021.04.15 12:00수정 2021.04.15 12:22
조현병 환자라도 법은 법!
호텔 앞에 있던 두 사람, 수상한 남자가 다가오더니 '날벼락'
(출처=뉴시스/NEWSIS)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대화를 나누고 있는 피해자 2명을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한 40대 조현병 환자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왕정옥)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1)씨에게 1심 징역 2년보다 늘어난 징역 3년의 치료감호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무고한 시민인 피해자들을 아무런 이유 없이 무차별적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는 사실상 중상해와 크게 다르지 않을 만큼 매우 심각하다”며 “피고인은 그럼에도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제주시 모 호텔 앞에서 대화하고 있던 피해자 A·B씨에게 다가가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이를 말리는 B씨를 넘어뜨려 발로 머리와 몸통을 여러 차례 걷어찬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가 호텔 안으로 도망치자 엘리베이터 안까지 따라가 폭행을 이어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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