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21)씨에게 지난 1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 방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이유로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또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기관에 취업제한도 명해지지 않았다.
그는 18살이던 지난 2018년 여름께 용인의 한 룸카페에서 여자친구 A(15)양과 성관계를 하던 중 이를 촬영하고 지인에게 보낸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성관계 중 지인이 "지금 뭐해?"라고 카카오톡을 보내자 "데이트 중"이라며 성관계 사진을 몰래 찍어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미리 찍어뒀던 성관계 영상도 함께 전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돌이킬 수 없는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김씨는 이후 사진을 삭제했고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시 소년이었고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이 사건 중대성과 책임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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