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압력으로 비춰질 지 몰랐다".. 주정차 무마 특혜 누린 광주시의원

입력 2021.04.05 05:00수정 2021.04.05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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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압력으로 비춰질 지 몰랐다".. 주정차 무마 특혜 누린 광주시의원
(출처=뉴시스/NEWSIS)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주·정차 단속 자료 삭제를 청탁, 과태료 처분을 면한 광주 서구의회 전직 의원은 지역 정가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 의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광주 서구 등에 따르면, 시 감사위는 서구에 대해 최근 3년(2018~2020년)간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실태'를 감사한 결과 주·정차 과태료 부과 업무에 있어 부정 청탁 관행이 있었다고 확인했다.

감사 처분 대상은 아니지만, 광주 서구의회 전·현직의원(전직 1명, 현직 4명), 퇴직 공무원 4명(국장급 고위직 포함)도 과태료 무마 특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부당한 특혜 면제를 누린 전직 구 의원(1건)은 현재 지역 정가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A 시 의원이다.

A 시 의원은 서구의회 7대(2014~2018년) 의원을 거쳐 현재 시 의회에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다.

A 시 의원은 이번 감사에선 1건이 부당 특혜로 인정됐다. 과거에도 공무상 이유를 들어 주·정차 단속 적발 수십 건을 소명, 행정 절차상 면제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시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2~3년 전께 겨울로 기억한다. 치평동 한 식당 앞에 차량을 댄 뒤 (식사를 마치고) 나와보니 주·정차 단속 카메라가 있었다"며 "적발 여부를 알아 봐 달라고 의원실 직원에게 부탁한 적은 있다. 그 직원이 구청에 전화를 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어찌 됐든 제 불찰이다. 최근 과태료 고지서가 다시 왔길래 곧바로 납부했다. 부끄러운 일이라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부당한 압력으로 비춰질 지 몰랐다".. 주정차 무마 특혜 누린 광주시의원
[광주=뉴시스] 광주 서구의회 전경. 2019.10.21. (사진=뉴시스DB)photo@newsis.com
현직 8대 서구의원 4명도 주·정차 단속 무마 특혜에 연루됐다. 전체 의원 13명 중 3분의 1(30.76%)에 조금 못 미친다.

오랫동안 특권적 관행을 누린 것으로 알려진 구 의원은 "일을 하다보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주·정차 과태료 부과가 지나치게 과한 측면이 있다"며 "이해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주·정차 금지 구역에 차량을 세워 '불법 주·정차 알림 메시지'(통상 15~90분·안전신문고 신고 시 1분)를 받으면 '적발 여부 확인'을 빌미로 공직자들에게 넌지시 이야기한 의원들도 있다.

모 의원은 "굳이 누구에게 부탁해서 낼 만큼 (과태료가) 큰 돈은 아니다. 단속 알림 문자 메시지 받고 해당 부서에 문의만 했을 뿐이다"라고 해명했다.

또 다른 의원은 "단속 적발 사실에 덜컥 겁이 나 확인을 부탁한 적은 있으나, 부당한 압력으로 비춰질 지 정말 몰랐다. 그동안 과태료 통지서가 오면 성실해 냈고, 앞으로 결백을 입증할 수 있다"고 전했다.

구체적 경위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배우자 명의의 차량이 부당한 과태료 면제 처분을 받은 의원도 있다. 수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당초 자신의 연루 의혹을 줄곧 부인한 바 있다.

한편, 이번 감사를 통해 서구청 소속 5~9급 공무원 34명, 공무직·기간제 근무자 14명이 부정 청탁을 일삼아 과태료 부당 면제 특혜를 누린 것으로 드러났다.

청탁에 응해 과태료 무마 행위를 한 해당 부서 공직자는 16명이고 이 중 1명은 스스로 자신의 과태료 처분을 무마했다.

시 감사위는 신분상 조치로서 청탁자에 속한 공직자 48명(자가 면제자 1명 포함)에 대해선 징계를 요구했다.


동료 공직자의 청탁에 응해 과태료 부과를 면해준 주무부서 공직자 16명은 징계와 함께 수사도 필요하다고 봤다.

광주 서부경찰서도 지난 2월부터 관련 내용을 내사하고 있다. 시 감사위의 수사 필요성 인정 판단에 따라, 경찰이 조만간 공식 수사로 전환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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