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차도 길 막은 운전자, 무슨 일인가 했더니..반전

입력 2021.04.04 09:01수정 2021.04.05 09:23
조울증으로 감형??
지하차도 길 막은 운전자, 무슨 일인가 했더니..반전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뉴시스DB.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2020.08.06.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신재현 홍지은 기자 = 지난해 7월27일 오후 5시30분께. 서울 성동구에 있는 한 지하 차도는 오도가도 못하는 차량들로 꽉 막혀 있었다. 승용차 1대와 태블릿 PC가 도로 한복판에 놓여 차로 2개를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이다.

알고 보니 길을 가로 막은 차량의 차주인 A(32)씨가 다른 운전자가 자신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어 놓은 채로 정차해 있었던 것이다. 또 그는 자신이 갖고 있던 태블릿PC를 도로에 세워 뒤따라오던 차량들은 앞으로 이동할 수가 없었다.

A씨는 이에 그치지 않았다. A씨는 경적을 울리는 다른 차량 운전자들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차량을 내려치기도 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여성 운전자 B씨가 길이 막힌다며 항의하자 A씨는 B씨의 차량 보닛을 손으로 내려치고 "XX놈아 내려, 왜 빵빵거려"라며 욕설을 내뱉기도 했다. 이어 앞 유리를 손으로 여러 번 내려치고 백미러를 손으로 쳐서 접히게 하는 등 B씨를 협박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결국 이 지하차도에서는 A씨로 인해 오후 6시10분께까지 약 38분 동안 가로 막혀 다른 차량들이 지나다닐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일반교통방해와 협박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면서도 심신미약을 감경사유로 들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손정연 판사는 일반교통방해와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지난 25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손 판사는 "피고인이 지하차도를 통행하려던 차량들이 통과할 수 없게 가로막아 교통을 방해했고 차량이 정체 되는 것에 항의하던 피해자 B씨를 협박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원은 조울증으로 알려진 '양극성 정동장애'를 A씨의 감경사유로 들었다.

손 판사는 "A씨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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