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 견디지 못하고 한강 투신해 사망한 공무원

입력 2021.03.05 11:01수정 2021.03.0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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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민원 견디지 못하고 한강 투신해 사망한 공무원
[세종=뉴시스] 강동구청 전경. (사진= 뉴시스 DB) 2021.03.05.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공무원들이 악성민원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강동구청 공무원에 대해 순직을 인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은 5일 성명을 통해 "고인의 죽음은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에 따른 '업무상 재해 사망'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6일 한강에 투신한 강동구청 소속 공무원 윤모씨가 전날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발견 당시 공무원증을 목에 걸고 있었다.

경찰과 공무원노조 측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1월 임용돼 강동구청에서 불법 주·정차 과태료 이의신청 관련 민원 업무 6000여 건을 처리했다고 한다. 근무일로 따지면 하루 평균 25건의 민원을 받아온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경력 공무원도 감당하기 힘든 살인적인 업무량을 임용 1년차 신규 공무원이 해결해왔다"며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말과 폭언, 협박 등을 이겨낸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다.
고인은 생전에 가족과 주변에 민원 관련 고충을 여러 차례 호소했다"고 했다.

이어 "고인의 죽음은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공직사회 악성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민원 현장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는다면 불행한 사태는 언제 어디서든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공무원노조는 "고인의 죽음에 대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공직사회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노동자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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