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 뺑소니' 20대男, 여친에게..소름

입력 2021.03.01 05:00수정 2021.03.01 10:36
찌질한놈
'무면허 음주 뺑소니' 20대男, 여친에게..소름
(출처=뉴시스/NEWSIS)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무면허 음주운전 도중 뺑소니를 치고 여자친구가 운전한 것처럼 속이려 한 20대 사회복무요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9단독 김두희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 운전)과 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A(24)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범인도피 혐의로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여자친구 B(21)씨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8일 오전 1시 27분께 광주 서구 한 도로에서 7㎞가량 무면허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26%)을 하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들이받아 C(26)씨를 다치게 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음주·무면허 운전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B씨가 운전을 한 것처럼 교사한 혐의도 받았다.

B씨는 같은 날 A씨와 자리를 바꿔 운전석에 옮겨 앉은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또는 교통조사관에게 '사고 당시 A씨는 뒷좌석에 누워 있었고 자신이 직접 운전했다'고 거짓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장은 "A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인명사고를 내고 도주했다. 여자친구인 B씨가 운전한 것처럼 가장해 죄질이 나쁘다"며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B씨는 적정한 수사권의 행사를 방해했으나 A씨의 부탁에 소극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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