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9일 된 신생아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미혼부, 4차례..

입력 2021.02.23 12:21수정 2021.02.23 13:40
화가 난다는 이유로 저럴수가..
생후 29일 된 신생아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미혼부, 4차례..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수원=뉴시스]안형철 기자 =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신생아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 미혼부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23일 수원지법 제 15형사부(부장판사 조휴옥)는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첫 공판에서 A씨 변호인 측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사망 사건인 만큼 판결 전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판결 전 조사는 법률 형사 소송 절차에서 유죄가 인정된 자에게 적합한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결정하기 위해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고인 인격과 환경에 관한 상황을 과학적으로 조사해 이를 양형의 기초 자료로 이용하는 제도다.

검찰 측은 "부검 결과로 확인된 다른 외상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대학교와 전북대학교에 법의학 감정 의뢰를 보내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감정 결과에 따라 공소사실은 변경될 수 있다"고 재판부에 전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수원시내 자신의 주거지에서 반지를 낀 채 손으로 생후 29일 된 자신의 자녀 이마를 2차례 가량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신생아는 뇌부종, 급성경막하출혈로 다음날 오후 10시 28분께 숨졌다.

당초 A씨는 숨진 신생아 사인을 조사하던 경찰에 "모빌이 떨어져 아이가 다쳤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의 추궁 끝에 범행을 자백했다.

A씨는 자신의 자녀가 울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숨진 신생아는 태어난 뒤 관할 지자체에 출생신고도 이뤄지지 않아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미등록 아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같은 달 말까지 약 4차례에 걸쳐 폭행, 학대한 게 추가로 밝혀졌다.

A씨는 숨진 신생아 친모에게 친모의 남자친구를 때릴 듯 협박하는 등 3차례에 걸쳐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음 재판은 4월 27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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