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회장님의 은밀한 '두번째' 이혼소송..왜 또..

입력 2021.02.20 00:00수정 2021.02.22 09:45
재벌 회장님의 은밀한 '두번째' 이혼소송..왜 또..
(출처=뉴시스/NEWSIS)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정몽익 KCC글라스 회장이 부인 최은정씨를 두 번째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KCC 내부는 곤혹스러운 분위기가 읽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회장은 지난 2019년 9월 부인 최씨를 상대로 이혼 등 청구 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 제기했다. 최씨는 정 회장의 이혼을 받아들이는 대신 약 1100억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하며 맞소송을 냈다.

앞서 정 회장은 2013년에도 부인 최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2016년 12월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대법원은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파탄난 것은 맞지만 그 원인이 중혼관계를 이어온 정 회장에게 있다고 봤다. 혼인관계가 깨지게 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유책주의' 원칙이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정 회장은 2019년 9월 두 번째 이혼 소송을 제기했4다. 이혼 소송은 대법원 판결이 나더라도 재차 제기할 수 있다. 현재 혼인관계 유지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피해 및 혼란을 겪고 있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고(故) 정상영 KCC 명예회장의 둘째 아들이다. 또 최씨는 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외조카다. 둘은 1990년 결혼했다. 하지만 정 회장은 2015년 다른 여성 사이과 결혼삭을 올리고 자녀까지 뒀다.

KCC는 정 회장의 이혼소송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아무래도 오너가의 사생활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다 내연녀와 혼외자식이 언급된 두 번째 이혼 소송이기 때문이다. 소문이 퍼지는 것을 우려해 내부적으로 쉬쉬하는 분위기로 보인다.

KCC는 정 회장의 이혼소송에 대해 "개인사에 대해 자세히 알기 어렵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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