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잠긴 유흥업소, 도우미들 행방이 묘연해서 알아보니...

입력 2021.01.18 11:35수정 2021.01.18 14:57
단골들한테만 몰래몰래~~
문 잠긴 유흥업소, 도우미들 행방이 묘연해서 알아보니...
(출처=뉴시스/NEWSIS)

[대구=뉴시스]이지연 기자 =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불법영업을 한 업소가 경찰에 적발됐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16일 밤 10시께 달서구 본리동의 불법영업을 한 혐의(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흥업소 업주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업소와 관련,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총 112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민원이 자주 접수되는 등 상습적으로 불법 영업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대구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유흥시설 등에 4~17일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업주는 물론 이용자에게도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 유흥주점은 영업이 금지됐음에도 단골손님 위주로 문을 잠근 채 몰래 영업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도 감염병 예방·관리법을 위반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해 달서구청이 형사 고발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구청과 합동으로 단속에 나섰다. 문을 열고 들어가보니 도우미들은 3층으로 피해 있었고 업주와 손님 등 4명이 있었다. 7명 모두 불구속 입건한 상태"라며 "방역지침을 잘 지키는 다른 업소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집중 단속해 나갈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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