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1호 적용' 운전자, 과거 처벌 전력 보니

입력 2021.01.16 09:00수정 2021.01.1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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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1호 적용' 운전자, 과거 처벌 전력 보니
(출처=뉴시스/NEWSIS)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을 처음 적용해 구속기소된 40대 운전자가 2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또 범인 도피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여자친구 B(27)씨에게도 1심에서 선고된 500만원의 벌금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보행자 적색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넜지만, A씨의 진행방향 기준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하는 상황이었다"며 "제한속도 위반이 없었다면 사고는 방지될 수 있었거나, 미세한 접촉사고에 그쳤을 것임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차에 치인 피해자는 10여m를 날아갈 정도였고, 이로 인해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보인다"며 "(민식이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한다면 A씨에 대해 더욱 엄중히 그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A씨는 운전면허 정지 중이었고 의무보험조차 가입돼 있지 않았다. 더구나 B씨가 경찰조사에서 자신이 운전자인 양 한 진술이 거짓으로 밝혀질 때까지 자신의 범행을 숨겼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2001년 무면허·2020년 음주운전 등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는 실제 운전자가 밝혀진 후부터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에게도 보행자 적색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넌 과실이 있고,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충격의 정도에 비해 비교적 크지 않다"고 봤다.

또 B씨에 대해서는 "B씨의 범인도피 범행으로 국가의 정당한 형사사법권이 방해받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범행이 수사 초기에 발각됐고, B씨는 그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저녁 스쿨존으로 지정된 김포시의 아파트 앞 도로를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지나가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C(7)군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어린이는 가벼운 찰과상만 입었고, 골절부위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피해자 측과 경찰에게 본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허위로 진술하는 등 남자친구 A씨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B씨의 진술은 거짓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당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였으며, 스쿨존 규정 속도인 시속 30㎞를 넘는 시속 40㎞ 이상의 속도로 운전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 과속단속카메라나 과속방지턱, 신호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개정한 도로교통법과 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관련 규정을 일컫는다.

지난 2019년 9월 충남 아산시의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당시 9세)군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졌으며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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