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조준 발차기 살인' 태권 유단자들, CCTV보니..

입력 2021.01.15 15:17수정 2021.01.15 15:51
9년은 너무 짧네요
'얼굴조준 발차기 살인' 태권 유단자들, CCTV보니..
(출처=뉴시스/NEWSIS)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지난해 1월1일 서울 광진구 한 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20대 남성을 집단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권도 전공 체육대생 3명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는 1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22)·이모(22)·오모(22)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각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로 우리 사회 법체계가 보호하고자 하는 최고 법익"이라며 "살해는 어떤 사람의 생명을 뺏는 걸로 회복이 영원히 불가능하다.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태권도 선수로서 오랜 기간 수련한 김씨 등은 도망치려는 피해자를 무참히 폭행하고 쓰러져 저항을 못함에도 강하게 타격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그 상황에서도 충분히 구호조치를 않고 떠나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1월1일 새벽 광진구 화양동의 한 클럽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집단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역시 사망 당시 만 23세로 이들과 비슷한 연령대였다.

조사 결과 김씨 등은 모두 선수로서 전문적으로 태권도를 수련한 유단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이씨가 먼저 피해자의 여자친구에게 클럽에서 '같이 놀자'며 접근하다 시비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일 인근 폐쇄회로(CC)TV에 따르면 이씨가 먼저 피해자를 클럽 옆 골목으로 데려갔고, 김씨·오씨가 뒤따라갔다. 이후 오씨가 주먹과 발로 폭행해 피해자가 쓰러졌고, 김씨는 의식을 잃은 피해자 머리를 구둣발로 가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 등은 한겨울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어떤 구호조치도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 현장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머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어 결국 사망했다.

1심은 "김씨 등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비록 처음부터 살해 공모를 안 했어도 폭행 당시에는 사망할 수도 있다는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암묵적 살인 공모가 인정된다"고 각 징역 9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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