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SNS에 여친 나체사진 올린 20대남성, 이유가..

입력 2021.01.13 08:00수정 2021.01.13 10:15
프로필 사진을 바꾸고 비번도 바꾸고.. 쓰레기
여자친구 SNS에 여친 나체사진 올린 20대남성, 이유가..
【뉴시스】그래픽 윤난슬 기자 (뉴시스DB)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미성년자와 단기간 교제를 통해 받은 나체 사진과 음란 동영상을 빌미로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피해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이 자동 로그인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몰래 접속한 뒤 피해자의 반나체 사진 등을 프로필 사진으로 올리고 비밀번호를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2월 SNS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B(당시 15세)양과 1달간 사귀던 중 피해자의 SNS 계정에 몰래 접속해 피해자로부터 받아 보관 중인 반나체 사진을 피해자 계정 프로필 사진으로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인해 B양은 자신의 계정에 사진이 장기간 게시돼 심각한 피해를 봤다.

그는 또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 돼 연인 관계로 발전한 피해자(당시 21세)로부터 받은 알몸 사진과 음란 동영상을 빌미로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다른 피해자(13)양에게 음란 동영상을 찍도록 강요하고 이를 전송받았다. 이후 계속된 동영상 요구 등으로 피해자가 교제를 거부하자 "학교 등에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기까지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015년 8월부터 2018년 2월까지 SNS를 통해 만난 여자친구 5명으로부터 나체 사진과 음란 영상 등을 받아 SNS에 올리거나 이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감수성이 예민하고 상처받기 쉬운 아동을 성적 도구로 전락시킨 피고인의 범행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는 범죄로서 반윤리적이고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 또한 가볍지 않다"면서 "연인 관계있던 사람을 대상으로 범행 저질러 죄질 매우 불량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로 미성년 여성인 피해자들과 단기간 교제하면서 받은 나체 사진을 보관하고 있다가 피해자들과 헤어진 후 이들을 협박하거나 금품을 갈취하는 데 사용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SNS 프로필 사진으로 올린 후 계정 비밀번호를 변경해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피해자들로부터 전혀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