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지급한 군인 월급 6년간 2749억..26억은 회수 불가

입력 2021.01.12 15:17수정 2021.01.1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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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지급한 군인 월급 6년간 2749억..26억은 회수 불가
[서울=뉴시스]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0.10.07. (제공=국방일보)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국군(軍)에서 행정 실수로 잘못 지급한 장병 월급이 6년간 274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 회수됐지만 26억6500만원은 국고로 회수되지 못했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2일 국군재정관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2020년 약 2749억4000만원의 급여가 군 장병 99만명에게 잘못 지급됐다.

전체 과오지급금의 약 65%(1792억2400만원)는 최근 3년(2018~2020년)간 집중됐다. 2018년에만 1172억9300만원이 잘못 지급됐다.

국군재정관리단은 "교통보조비와 가계지원비가 군인 호봉에 합산되면서 발생한 오류"라며 "본봉 산출이 완료된 상태에서 가계지원비와 교통보조비가 이중으로 합산되면서 생긴 문제"라고 해명했다.

잘못 지급돼도 현역 군인으로부터는 다음달 급여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돈을 회수할 수 있지만 이미 군에서 떠난 전역자의 경우에는 회수가 불가능하다.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6년간 26억6500만원에 달한다.

강 의원은 "군 장병 월급을 잘못 지급하고 다음달 급여 또는 퇴직급여에서 공제하면 된다는 군의 인식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며 "더욱이 사실상 일반 장병 전역자로부터는 과오급여를 회수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그러면서 "이미 잘못 주고 회수하는 비용이 더 크다"며 "전형적 행정실수로 세금이 낭비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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