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하면.." 벗방 BJ 성착취 의혹, 6개월 만에..

입력 2021.01.12 09:49수정 2021.01.12 13:22
강요나 사기 증거 못 찾았다
"대화하면.." 벗방 BJ 성착취 의혹, 6개월 만에..
(출처=뉴시스/NEWSIS)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신재현 수습기자 = 지난해 논란이 됐던 엔터테인먼트 업체 대표의 인터넷 '벗방'(인터넷 개인방송에서 옷을 벗고 하는 방송) BJ 성착취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무혐의 결론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해 8월께 20대 여성 A씨가 소속 엔터테인먼트 업체 대표 B씨를 사기 및 강요미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한 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은 고소장에 따라 B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 디지털 포렌식을 하는 등 관련 수사를 진행했지만, 협박 내용이나 강요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기 혐의 부분 역시 경찰이 둘 사이 진행된 계약서를 확인했지만 특이 사항을 발견하지는 못했다고 한다.

경찰은 관련 수사를 마무리한 후 B씨의 사기 및 강요미수 혐의 모두에 대해 무혐의 의견을 달아 지난해 8월27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도 관련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추가적으로 경찰의 보강 수사를 지시하지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종결 후 A씨가 경찰에 반발하거나, B씨가 A씨를 무고죄로 고소했는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지난해 6월께 '벗방 BJ 성착취 의혹'으로 번지며 논란이 됐다.


당시 A씨는 2018년 12월께 B씨가 "개인 방송으로 시청자와 대화만 하면 수천만원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접근한 뒤 옷을 벗고 개인방송을 하도록 강요했다며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엔 A씨가 벗방을 거부하자 B씨가 위협했다고 주장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수사에서는 A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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