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놀린 친구들 차에 가둔 父의 만행, 6분간..

입력 2020.11.22 05:59수정 2020.11.22 13:13
말로 타이르지.. 무섭네;;
아들 놀린 친구들 차에 가둔 父의 만행, 6분간..
(출처=뉴시스/NEWSIS)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자신의 중학생 아들을 놀린 동급생들을 차량에 감금하고 협박한 40대 아버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태호 부장판사는 신체수색·감금·협박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3일 오후 5시 38분께 광주 한 네거리에서 중학생 3명을 자신의 차량에 강제로 태워 6분간 가두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5시47분께 '담배를 피우느냐'며 중학생 1명의 상의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 몸을 뒤진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아들에게 '친구들이 어머니의 외모를 비하하는 별명을 만들었다.
장난 전화를 걸어 해당 별명을 부르며 놀렸다'는 말을 듣고 홧김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들 친구들의 외모를 짐승에 빗대거나 가족 관계를 업신여기는 내용의 욕설을 한 뒤 '아들을 한 번 더 놀리면, 밟아 죽여 버린다'고 협박했다.

재판장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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