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여)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1일 오후 5시30분께 제주국제공항에 계류 중인 모 항공사 여객기 안에서 승무원에게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승무원이 휴대전화 전원을 꺼줄 것을 요청한 것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승무원이 어떤 부분에 대한 항의인지 묻자 "정신이 이상한 것 아니냐"는 등의 폭언과 함께 고성을 질렀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항공기 내에서 안전을 책임지는 승무원을 상대로 소란 행위를 했다"며 "피고인의 나이와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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