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집에 불지르고 스스로 탈출한 40대의 황당한 말

입력 2020.11.11 09:26수정 2020.11.11 09:47
불 지른 뒤 화를 피한 이유가..
자기 집에 불지르고 스스로 탈출한 40대의 황당한 말
ⓒ제주소방서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 동부경찰서는 자신의 집에 불을 낸 혐의(일반건조물 방화)로 A(47)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6시9분께 제주시 건입동 소재 2층짜리 단독주택 1층 방에 이불과 종이류를 모아 놓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집기류 등 가구와 집 내부가 불에 타 280여만원의 재산 피해를 냈다.
A씨는 불을 지른 뒤 창문으로 빠져나와 화를 피했다.

얼굴과 양 손에 화상을 입은 A씨는 119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는 동안 스스로 불을 질렀다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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