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 채무 갈등' 동거녀 살해 후 유흥업소간 남성

입력 2020.10.22 15:49수정 2020.10.22 16:35
놀라울 따름이네요..
'4억 채무 갈등' 동거녀 살해 후 유흥업소간 남성
(출처=뉴시스/NEWSIS)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한 사실혼 관계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김태호·황의동·김진환 판사)는 22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A(4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 피해가 회복될 수 없는 점, 유족이 강한 처벌을 요구하는 점 등으로 미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고 자수를 해 감형이 필요하다'는 A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에게 내려진 10년 간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3월12일 오전 10시 전남 나주 모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B(52·여)씨를 도구를 이용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4억 원 가량을 빌려 도박비로 썼고, 반환을 요구받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이후 유흥업소를 다녀왔고, 친척에게 이 사실을 알린 이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무엇보다 소중하고 절대적 가치를 지닌 생명을 해하는 살인죄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A씨가 진정으로 뉘우치는 마음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중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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