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공갈미수 혐의' 김웅, 2심도 실형

입력 2020.10.19 15:16수정 2020.10.1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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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공갈미수 혐의' 김웅, 2심도 실형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에게 취업을 청탁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가 지난 7월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7.08.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손석희(65) JTBC 사장에게 회사 채용과 2억4000만원 등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김웅(50) 프리랜서 기자에게 2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다.

1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정계선)는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김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은 지난 7월 김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바 있다. 검찰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김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번 항소심은 1심 결과에 대해 김씨와 검찰이 모두 항소하면서 열리게 됐다.

김씨는 지난 2017년 4월 경기 과천에서 발생한 손 사장의 접촉사고를 기사화 하겠다며 같은해 8월부터 손 사장에게 JTBC 정규직 채용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월10일 폭행사건과 관련한 대화를 나누다가 손 사장에게 뺨 등을 맞자 이를 빌미로 합의금조로 2억4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JTBC 채용이나 금품 2억4000만원 등은 손 사장이 응하지 않아 미수로 그쳤다.

한편 지난 4월 손 사장은 김씨를 폭행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손 사장은 지난해 1월10일 서울 마포구의 한 주점에서 김씨의 어깨와 얼굴 등을 손으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피소됐다.


한편 김씨는 지난달 14일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손 사장이 원하는 방법으로 피해구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손 사장이나 관련자들에 대해 어떤 일이 있어도 공개적으로 유튜브 채널 방송을 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해 기술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며 울먹거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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