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댁이나 가지 왜 왔냐" 욕하자 "자기 집도 아니면서 난리"

입력 2020.10.17 12:38수정 2020.10.17 13:57
물건 던지고 머리채 잡고 주먹으로 얼굴 치고
"시댁이나 가지 왜 왔냐" 욕하자 "자기 집도 아니면서 난리"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지난달 서울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시장에서 한 상인이 송편을 담고 있다. 2020.09.24.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추석 명절에 친척 머리채를 잡고 주먹질을 한 부녀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상해와 폭행 혐의를 받는 A(32)씨와 그의 부친에게 각각 벌금 30만원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70만원을 지난 7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추석 당일인 9월13일 서울 은평구 소재의 큰집에 모였다가 외숙모인 피해자 B(56)씨의 머리카락을 수 차례 잡아당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사이가 좋지 않던 A씨에게 "시댁이나 가지 왜 왔냐"는 취지로 욕설을 했고 A씨가 "자기 집도 아니면서 난리"라며 맞받아치다가 이 같은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먼저 음식물이 들어있던 비닐봉지로 본인의 얼굴을 가격하고 머리채를 잡자 이에 대응해 머리카락을 낚아챈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화가 난 A씨의 부친(62)은 싸움을 말리던 B씨의 딸(28)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박 판사는 "A씨의 행위는 방어수단이라기보다는 공격에 대응한 공격행위이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며 "친척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얼굴을 맞고 머리채를 잡히는 충격적인 경험에 따라 우발적으로 머리채를 잡았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A씨의 부친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딸이 폭행을 당하는 흥분되는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는 점은 참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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