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부상준)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김모(37)씨의 항소를 지난 8일 기각했다. 1심은 김씨에게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김씨는 지난 2018년 8월22일 새벽 5시께 서울에 있는 자택에서 전남편 A(50)씨에게 욕설을 하며 식탁에 있던 드라이버로 볼을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김씨 전남편은 이로 인해 왼쪽 볼 부위에 근육 파열 등 상해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전남편이 자녀들을 돌보지 않고 술을 마시다가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전남편과 부부 사이를 유지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항소심에서도 1심 때와 마찬가지로 "드라이버로 얼굴을 찌른 게 아니라 몸싸움 과정에서 넘어져 얼굴을 다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사실을 오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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