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 주면 집 한채 줄게".. 사기꾼에게 사기 친 남자

입력 2020.10.16 09:13수정 2020.10.16 11:11
정말 대단하네요
"2000만원 주면 집 한채 줄게".. 사기꾼에게 사기 친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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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구치소 옆방 수용자에게 사기로 약 2000만원을 뜯어낸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피해자가 합의금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 단독 박정길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2)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옆방 수용자인 피해자 B씨가 사기 사건 합의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이 아파트를 여러 채 지어 재력이 있는 것처럼 접근해 사기를 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도봉구에 있는 아파트에 체납된 세금을 대신 내주면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해준다며 피해자로부터 총 226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받은 돈은 자신의 형사 사건 합의금으로 사용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피해자의 곤궁한 상황을 이용해 금원을 편취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동종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과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 일부는 회복되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2016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과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지난해 5월 형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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