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검찰에 따르면 이날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명규)는 조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의원은 최근 제출한 '공직자재산신고' 재산이 지난 4·15 총선 때 신고한 재산 18억5000여만원에 비해 약 11억원이 증가한 약 30억원으로 나타나면서 허위로 재산을 신고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구체적인 혐의는 사인 간 채권 5억원 신고 누락 등 허위신고 혐의"라고 전했다.
경실련은 지난달 29일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홍걸 의원과 조 의원이 재산 허위신고 관련 혐의가 짙다며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또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과 시민연대함께·참자유청년연대 관계자 등도 지난달 15일 경찰청에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과 조 의원을 고발했다.
지난 7일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조 의원에 대한 이 사건을 검찰로 사안송치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검찰에 먼저 고발된 사건이 있고,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는 검찰 수사 지휘 사건"이라면서 "고발인 조사 등 필요한 수사만 하고 송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21대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이날 자정부로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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