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수진 '재산 허위 혐의' 기소…"5억 채권 누락"

입력 2020.10.15 17:08수정 2020.10.15 17:21
재산 18억원, 선거 후 30억원으로…
검찰, 조수진 '재산 허위 혐의' 기소…"5억 채권 누락"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조수진(오른쪽)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0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검찰이 '재산신고 누락' 의혹을 받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이날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명규)는 조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의원은 최근 제출한 '공직자재산신고' 재산이 지난 4·15 총선 때 신고한 재산 18억5000여만원에 비해 약 11억원이 증가한 약 30억원으로 나타나면서 허위로 재산을 신고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구체적인 혐의는 사인 간 채권 5억원 신고 누락 등 허위신고 혐의"라고 전했다.

경실련은 지난달 29일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홍걸 의원과 조 의원이 재산 허위신고 관련 혐의가 짙다며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또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과 시민연대함께·참자유청년연대 관계자 등도 지난달 15일 경찰청에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과 조 의원을 고발했다.

지난 7일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조 의원에 대한 이 사건을 검찰로 사안송치한 바 있다.
사안송치는 경찰이 기소나 불기소 의견을 따로 달지 않고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검찰에 먼저 고발된 사건이 있고,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는 검찰 수사 지휘 사건"이라면서 "고발인 조사 등 필요한 수사만 하고 송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21대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이날 자정부로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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