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옥중서신' 무혐의에 정의당 의심 "공소시효 만료를 이틀 앞두고.."

입력 2020.10.14 14:49수정 2020.10.14 16:10
"옥중서신 자체가 노골적 선거개입의 명확한 증거"
박근혜 '옥중서신' 무혐의에 정의당 의심 "공소시효 만료를 이틀 앞두고.."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서신을 낭독 기자회견을 끝내고 취재진들에게 서신을 공개하고 있다. 2020.03.04.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정의당은 14일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거대 야당으로 힘을 합쳐달라'는 내용의 옥중서신을 써 고발된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해 검찰이 '혐의없음' 결론을 내린 데 데해 "과연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한 것인지,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졸속적으로 처리한 것은 아닌지 의심케 한다"며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정호진 선임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국정농단이라는 범죄행위로 선거권이 없는 범죄자가 옥중서신으로 노골적인 선거개입을 한 것은 그 자체로 명확한 증거"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특히 현 국민의당의 전신인 미래통합당 중심으로 단결하라는 지령에 따라 김형오 공관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원하는 뜻에 거스르지 않는 공천을 하겠다'며 공천번복 등을 하기도 했다"며 "이와 같은 충분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한 검찰의 결정은 이해할 수 없다"고 따졌다.

이어 "더군다나 15일 공소시효 만료를 이틀 앞두고 내린 결정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처분 결정도 과정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 투성이다. 거듭 검찰에 대해 유감을 밝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재정신청은 하지 않겠으나 또 다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검찰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3월 유영하 변호사가 공개한 박 전 대통령의 서신에는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여러분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줄 것을 호소드린다"는 내용이 담겨 박 전 대통령이 사실상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논란이 일었다.

그러자 정의당은 이를 '국정농단 주범의 노골적인 선거개입'으로 규정하고 박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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