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참하게 피 흘리며 쓰러진 아들을.." 또 아파트단지 내 교통사고

입력 2020.10.13 16:36수정 2020.10.13 17:27
가슴이 아픕니다.
"처참하게 피 흘리며 쓰러진 아들을.." 또 아파트단지 내 교통사고
【의왕=뉴시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의왕=뉴시스】박종대 기자 = 지난 7월 경기 의왕시 한 아파트단지 안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7살 남자 어린이가 숨진 사건의 부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가해자 엄벌 및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청원글을 올렸다.

지난 9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파트단지 내 교통사고’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글을 올린 청원인은 "2020년 7월 8일 오후 5시 50분경 의왕시 ○○동 □□□아파트단지 내에서 저희 둘째 아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8살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은 놀이터에서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오던 중 앞을 제대로 보지 않고 돌진한 가해차량에 현장에서 즉사했다"며 "악몽 같은 사건 현장에 큰아들과 아이 엄마가 함께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저희 첫째 아이는 외출 시 차를 보면 소스라치며 놀라고 동생과 함께 했던 장소에서는 ‘엄마 동생 여기서 놀고 있어. 내가 데려올게’, 어린이집 차량을 보면서는 ‘엄마, 동생 여기 타고 있어. 이제 내릴 거야’라고 말하며 한참을 기다린다"고 현재 가족이 처한 참담한 상황을 전했다.

또 "너무나도 처참하게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들을 지금도 매일 떠올리며 가족들은 죽지 못해 사는 끔찍한 생활을 하고 있다"며 "현장에 있던 큰아들과 아이 엄마는 피해자 심리 프로그램을 받으며 아이 엄마와 저는 약 없이는 잠을 청하지 못할 정도로 몸과 마음이 모두 무너진 상황"이라고 심적 고통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사건은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으며 과거 유사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2019년 국무회의에서 법을 개정하겠다고 국민청원에 답변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며 "2018년에는 현 국회의장인 박병석 의원 외 14명의 주도로 법 개정이 시도된 적도 있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아파트에서 유사 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나 가해자들은 법의 사각지대라는 이유로 가벼운 처벌을 받고 있으며 운전자의 전방주시 태만으로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끔찍하게 희생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처참하게 피 흘리며 쓰러진 아들을.." 또 아파트단지 내 교통사고
【서울=뉴시스】아파트 단지 내 사고 여부에 따른 어린이 교통사고 시간대 발생분포표.2019.11.15.(사진=현대해상 제공)photo@newsis.com
그러면서 "우리 가족이 지금 흘리고 있는 피눈물을 다른 가족은 흘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아파트단지 내 횡단보도 등 도로 외 구역에서도 보행자 및 아이가 탄 이륜차의 보호 의무를 적용해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해당 청원글은 2754명이 동의한 상태다. 청와대나 정부는 청원글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한달 내에 답변하도록 돼 있다.

현 국회의장인 박병석 의원은 20대 국회 임기 때인 2019년 7월 도로교통법상 도로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도로에 ‘보행자 보호의무’를 부여하고, 아파트단지 내에 ‘보행자 우선도로’를 설치하는 등 운전자 주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다룬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런데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상태다.

한편 의왕경찰서는 지난 8월 8일 오후 5시 50분께 의왕시 한 아파트단지 내 도로를 지나던 SUV 차량을 운전하던 중 자전거를 타던 7살 남아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혐의로 A(60)씨를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사고가 난 장소가 아파트단지 안으로 현행법상 교통사고 중대사고에 해당되는 11개 유형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하지만 어린 아이가 숨졌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실형을 받으면 도주할 우려도 염려됐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에서도 이를 발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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