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완도 모 고교 3학년 영어교사 A씨는 지난 7월 기말고사를 앞두고 자신이 담임을 맡은 학생 B양을 학년실로 불러 메모지를 전달했다.
이 메모지에는 출제 범위와 출제 의도, 정답, 답안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담겨 있었다.
B양은 기말고사 해당 시험에서 100점을 맞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입시 성적때문에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 같다. A교사에 대해서는 신분상 중징계 조치를 요구했다"며 "금품 거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경위를 파악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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