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용의자, 경찰 체포후 유치장서 사망

입력 2020.09.23 11:49수정 2020.09.23 15:58
목이 아프다며 약을 먹었는데..
살인미수 용의자, 경찰 체포후 유치장서 사망
(출처=뉴시스/NEWSIS)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살인미수 혐의 피의자가 경찰서 유치장 입감 대기 중 자신이 소지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약물을 먹고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파악됐다. 경찰은 사망 경위에 대한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7월22일 새벽 숨진 A씨의 사망 경위에 대한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A씨는 같은달 21일 오후 10시30분께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돼 유치장 입감을 대기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A씨는 입감 전 서류 작업 등을 진행하는 중에 목 통증을 호소하며 자신이 소지한 약을 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가진 약물에 대해 검색한 후 섭취를 허락했다고 한다.

경찰은 A씨가 이상반응을 보여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고, A씨는 다음날 새벽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검 결과 A씨 사인은 2차 검안 결과 '약물에 의한 사망'으로 나타났다. 1차 검안에서는 A씨 사인이 심장질환으로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섭취한 약물은 졸피뎀 등 마약류가 아니었다면서, 부검 결과에서 나온 약물의 종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A씨는 지난 7월20일 오후 10시30분께 서울 신사동의 한 술집 사장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본안 사건(살인미수 혐의 사건)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종결할 것"이라며 "사망 경위에 대한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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