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드러난 3년전 사건

입력 2020.09.23 11:19수정 2020.09.23 14:11
이거... 구급차를 돈 벌 기회로 본건가요..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드러난 3년전 사건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서울동부지법은 지난 7월24일 접촉사고를 이유로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기사 최모씨에 대한 특수폭행(고의사고), 업무방해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2020.07.24.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사설 구급차를 상대로 고의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씨의 공갈미수, 사기,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의견에서 "법정에 와서 일부 범행에 대해서 자신의 잘못이 없다는 취지의 태도를 보인다"며 "폭력 전력이 11회 있고, 수년간 보험사기 등 동종 수법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7년 범행의 경우 공분을 샀던 2020년 사건이 없었다면 암장될뻔한 사안이다. 2017년 당시 그 이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이뤄졌더라면 2020년과 같은 피해 없었을 것이라는 애석함이 남는다"고 말했다.

이어 "유족이 엄벌을 원하고 있고, 최씨는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며 "재범 위험성이 있고 범행 수법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최씨 측 변호사는 "보통의 차량은 중지하거나 속도를 줄이는데 이 사고는 그냥 진행한 것이 원인"이라며 "의도적으로 돈을 갈취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은 어쩔 수 없다는 미필적인 사고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6월8일 사고는 국민청원과 언론보도에 의해 이슈화되고 과장된 측면이 있다"며 "환자의 상황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다만 환자가 중하다는 사실, 실제로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끼어드는 차량에 양보하지 않아서 사고를 일으키고 보험금을 불법 편취하려한 점 또한 깊게 반성한다"며 "사고 이후에도 안타깝게 사망한 환자와 유가족들에게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 6월8일 오후 3시13분께 서울 강동구 한 도로에서 1차로로 끼어드는 사설 구급차의 왼쪽 뒤편을 고의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설 구급차 기사는 사고 직후 "응급 환자가 타고 있으니 환자부터 병원에 모셔다 드리겠다"고 양해를 구했지만, 최씨는 "사고 난 것 처리가 먼저인데 어딜 가느냐. 119 불러준다. 내가 책임진다고 죽으면"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최씨가 약 11분간 환자 이송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구급차에 탑승했던 환자의 가족들은 "고의적 사고로 이송이 지연됐고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최씨는 전세버스, 회사택시, 사설 구급차 등에 운전 업무에 종사하면서 지난 2015년부터 2019년 9월25일까지 교통사고의 충격이 가벼운 수준임에도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처럼 상대방을 속여 4회에 걸쳐 4개의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금 명목으로 합계 1719만420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3년 전에는 사설 구급차를 상대로 고의 사고를 낸 혐의도 있다.
그는 2017년 7월8일 오전 11시43분께 서울 용산구 한 도로에서 구급차의 진로를 방해하고, 구급차의 왼쪽 뒤편을 고의로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이 사고로 합의금이나 보험료 취득을 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의 선고기일은 오는 10월21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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