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요구하며 응급실서 침 뱉은 50대에 내려진 벌금

입력 2020.09.23 10:58수정 2020.09.23 14:31
바닥에 침을 뱉으며 20여 분간 떼를 썼다고..
입원 요구하며 응급실서 침 뱉은 50대에 내려진 벌금
(출처=뉴시스/NEWSIS)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판사 김정환)은 병원 응급실에서 입원을 요구하며 침을 뱉은 혐의(퇴거불응)로 기소된 A(58)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교통사고로 울산 남구의 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진료받은 후 입원과 함께 진단서 발급을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다○ 걸리든 말든 입원도 안 시켜주는데 내 알 바 아니다”며 바닥에 침을 뱉으며 20여 분간 떼를 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퇴거불응 시간이 20분 가량으로 그리 길지는 않고, 별다른 유형력 행사는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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