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제작' 새 양형기준, 조주빈은 해당 안된다는데..

입력 2020.09.15 15:17수정 2020.09.15 15:22
최대 징역 29년3개월까지 선고
'성착취물 제작' 새 양형기준, 조주빈은 해당 안된다는데..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박사' 조주빈이 지난 3월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0.03.25.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강화된 양형기준이 발표된 가운데, '박사' 조주빈(25)에게도 높은 형량이 선고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조주빈은 이미 재판을 받고 있어 이번 기준의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법원이 강화된 기준을 참고해 형량을 정할 수 있다.

사실상 'n번방 사태'로 양형기준 강화 논의가 촉발된 만큼, 조주빈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도 새 양형기준을 무시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104차 전체회의를 열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강화된 양형기준안을 발표했다.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상습적으로 제작하거나 같은 범죄를 여러 건 저지르면 최대 징역 29년3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양형위가 내놓은 기준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다른 범죄보다도 높은 편이다. 미성년자를 강간했을 경우에는 기본 형량이 최대 8년이며, 가중처벌의 경우에는 최대 9년이다. 반면 이번에 권고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의 경우 기본 형량이 최대 9년이며, 가중처벌 때는 최대 13년까지 선고하도록 한다.

형이 감경될 수 있는 사유도 줄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일 경우 가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일이 빈번한데, 이러한 '처벌불원'은 특별감경인자로 취급돼 형량의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 양형위는 이를 일반감경인자로 낮춰, 형량을 결정할 때 고려만 하도록 했다.

전과가 있는지를 따질 때는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경우로 엄격히 제한했다. 또 그동안 피고인이 합의금에 준하는 돈을 공탁금으로 내면 감경해줬으나, 피해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감경인자에서 제외했다.

'성착취물 제작' 새 양형기준, 조주빈은 해당 안된다는데..
(출처=뉴시스/NEWSIS)
관심은 이처럼 강화된 형량기준이 조주빈 등 n번방 가담자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지다. n번방 사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공분을 샀지만, 엄벌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양형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셌다. 검찰은 형량이 높은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 수사에 공을 들이기도 했다.

양형위 운영 규정에 따르면 양형기준은 그 효력이 발생한 이후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이번에 마련된 양형기준은 오는 12월 최종 의결될 예정이어서, 조주빈 등 사건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를 고려한다면 조주빈 등에게도 적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대법원은 지난 2009년 미성년자 강간 사건에서, 양형기준이 발효되기 전 기소됐어도 법관이 이를 참고해 형을 정하는 건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즉 조주빈 등에게 강화된 양형기준을 적용할지 말지는 담당 재판부의 재량인 셈이다. 재판부가 새 양형기준을 참고한다면 조주빈에게도 중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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