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공갈미수' 김웅, 2심서 돌변…"뉘우친다" 울먹

입력 2020.09.14 16:27수정 2020.09.14 17:04
당당하던 그 모습 어디로 갔나요?
'손석희 공갈미수' 김웅, 2심서 돌변…"뉘우친다" 울먹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에게 불법 취업 청탁과 금품 요구 등 공갈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웅 프리랜서 기자가 지난 5월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5.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손석희(65) JTBC 사장에 대한 공갈미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김웅(50) 프리랜서 기자가 항소심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했다.

14일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진행된 김씨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동일한 징역 1년6개월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앞서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검찰은 "피해자(손 사장)와 합의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항소했다"며 "원심과 같은 형을 구형한다"고 말했다.

앞선 재판에서 "기자로서 명예롭게 사는 게 목표"라며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로 말했던 김씨는 이번 공판에서 모든 범행을 시인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손 사장이 원하는 방법으로 피해구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손 사장이나 관련자들에 대해 어떤 일이 있어도 공개적으로 유튜브 채널 방송을 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해 기술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며 울먹거리기도 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손 사장 입장을 헤아리지 못 했다는 점을 깨닫고 원심에서의 입장을 버리고 관계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범행이) 미수로 그쳐 실제 재산피해가 없고, 어려운 가정형편에서 부모와 아들 부양을 위해 노력한다는 점을 감안해 달라"고 변론했다.

이날 재판에 등장한 손 사장 측 변호인은 "수 년간 손 사장이 겪은 피해는 측량할 수 없다"며 "현재도 김씨가 올린 유튜브 방송이 불특정 다수에 의해 재생되고 있어 진정성 있는 자백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제 계정을 관리하고 있는 지인을 통해 해당 영상을 삭제하겠다"며 "아울러 제가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방송 전체를 폐쇄하겠다"고 언급했다.

'손석희 공갈미수' 김웅, 2심서 돌변…"뉘우친다" 울먹
[수원=뉴시스]조성필 기자 = 손석희 JTBC 대표이사가 지난해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뒤 귀가 중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02.28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구속상태인 김씨가 신청한 보석에 대한 심문도 이날 진행됐다.

김씨 측 변호사는 "모든 자료를 자발적으로 제출했고 조사에도 성실히 응해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며 "범죄사실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초등학생과 중학생 아들, 만 75세 노모를 부양해야 하기 때문에 도망갈 우려도 없다"며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범행을 저지르긴 했으나 언론인으로서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했다는 점을 감안해 불구속 상태로 남은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한 보석 여부를 조만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2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9일 오후께 열릴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 2017년 4월 경기 과천에서 발생한 손 사장의 접촉사고를 기사화 하겠다며 같은해 8월부터 손 사장에게 JTBC 정규직 채용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월10일 폭행사건과 관련한 대화를 나누다가 손 사장에게 뺨 등을 맞자 이를 빌미로 합의금조로 2억4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JTBC 채용이나 금품 2억4000만원 등은 손 사장이 응하지 않아 미수로 그쳤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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