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세 선배가 샤워하자 23세 후배, 선 넘은 행동

입력 2020.09.14 09:41수정 2020.09.16 08:21
지갑에서 현금 140만원을...
46세 선배가 샤워하자 23세 후배, 선 넘은 행동
[광주=뉴시스] 광주 서부경찰서 전경. 2019.01.23 (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숙박업소에 동반 투숙한 선배의 지갑에서 현금을 훔친 혐의(절도)로 A(23)씨를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7시30분께 광주 서구 한 숙박업소 객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 B(46)씨의 지갑에서 현금 140만 원을 훔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함께 숙박업소에서 묵던 중, B씨가 샤워를 하고자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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