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집 살던 외국인이 망치로 윗집 현관문을 내려친 이유

입력 2020.08.04 14:00수정 2020.08.04 16:06
제발 집 지을때 기둥식으로 지읍시다
아랫집 살던 외국인이 망치로 윗집 현관문을 내려친 이유
(출처=뉴시스/NEWSIS)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층간소음에 화가 나 망치로 문을 여러 차례 두들기는 등 위층 거주자들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외국인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박모(52)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30일 오후 8시25분께 위층에 찾아가 망치로 출입문을 여러 차례 두들겨 찌그러지게 하고 위층 거주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박씨는 평소 위층에 각 거주하는 김모씨와 이모씨가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박씨가 김씨 집을 찾아가 욕설을 하고 문을 망치로 여러 차례 두들겨 수리비 30만원 상당의 재물이 손괴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박씨는 이씨의 집으로 가 유사 범행을 벌이며 나오라는 등 고함을 저지르고 협박하기도 했다.

이 판사는 "이 사건의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씨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돼 박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박씨가 한국에서 생활한 과정 및 환경에 비춰 강제출국에 이르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덧붙였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외국인에 대해 강제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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