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성 화장실에 가두고 협박한 80대 남성, 왜?

입력 2020.07.31 06:02수정 2020.07.3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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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 화장실에 가두고 협박한 80대 남성, 왜?
(출처=뉴시스/NEWSIS)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자신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라며 화장실에 사람을 감금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감금 혐의로 기소된 A(86)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A씨가 고령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으며 범행의 경위, 감금 장소 및 시간 등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14일 오전 6시24분께 서울 관악구 소재의 한 고시원에서 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간 피해자 B(56)씨를 따라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문을 잠그고 약 30분간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이 관리하는 고시원 화장실을 B씨가 지저분하게 사용하고, B씨가 자신을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주거침입 사건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뜨거운 것을 안에 부어 죽이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하며 B씨가 용변칸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법원은 A씨에 대해 지난 5월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 처분을 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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