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파쇄기에 끼여 숨진 지적장애 노동자, 업체는 5년 전에도..

입력 2020.07.13 12:44수정 2020.07.13 13:25
폐기물 밀어 넣다가 기계에서 사고를..
폐기물 파쇄기에 끼여 숨진 지적장애 노동자, 업체는 5년 전에도..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22일 오전 9시45분 파쇄 설비 끼임 사고로 직원 1명이 숨진 광주 광산구 모 폐기물 처리업체. (사진 = 광산소방 제공) 2020.05.22.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광주의 한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지적 장애가 있는 청년 노동자가 파쇄기에 끼여 숨진 사고는 '업체 대표의 안전 관리 소홀에서 비롯됐다'는 수사 결과가 나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3일 안전 관리 소홀로 직원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하남산업단지 내 모 폐기물·폐자재 처리업체 대표 박모(51)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의무를 소홀히 해 지난 5월 22일 오전 9시45분 직원 김모(25)씨가 파쇄기에 끼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파쇄 설비와 관련한 안전사고 예방 시설물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적 장애인인 김씨는 안전 장비 없이 대형 파쇄기 입구에 걸린 폐기물을 밀어 넣으려고 기계 위로 올라갔다가 사고를 당했다.

당시 파쇄기 관리를 전담하는 김씨의 동료는 출장 중이었고, 김씨는 사고 이틀 전부터 홀로 작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노동청도 박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김씨 사고를 계기로 꾸려진 광주 지역 노동시민대책위원회는 자체 조사를 통해 김씨가 산업안전보건법의 사각지대에 몰려 사고를 당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대책위는 당시 "박씨가 김씨의 지적 장애 여부를 파악하지 않고 (고위험 작업인) 수지 파쇄기 사전 가동과 점검 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2인 1조 작업 규정 미준수를 비롯해 ▲김씨 혼자 고위험 작업 ▲수지 파쇄기 투입구 덮개·작업 발판, 보호구 등 안전 장치 부재 ▲잠겨 있어야 하는 파쇄기 제어판 문 개방, 열쇠 보관 미흡 ▲비상 정지 리모컨 부재 ▲관리·감독자 미선임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미제출 ▲작업 환경 측정 미실시 ▲이격 거리 위반 ▲안전 교육 부재 등을 사고 원인으로 꼽았다.

특히 이 업체는 2014년 1월 다른 노동자가 목재 파쇄기 이송용 벨트에 감겨 숨졌는데도 파쇄기 공정의 작업 환경을 개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책위는 중대 재해 예방책 마련과 기업 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