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부터 지역상품권 '깡' 적발땐 2천만원 과태료

입력 2020.06.30 09:00수정 2020.06.30 10:35
합법적인 깡은 비가 부른 깡밖에 없습니다
내달 2일부터 지역상품권 '깡' 적발땐 2천만원 과태료
[서울=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현장 신청 첫 날인 18일 오후 서울 성동구 금호2.3가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들이 신청서 접수를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다음달 2일부터 지역사랑상품권 '깡'(불법 환전)을 하다 적발되면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 행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해도 최대 500만원을 물린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사랑상품권법)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돼 내달 2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소상공인 전용 상품권으로 지류(종이), 모바일, 카드 총 3가지 형태로 발행된다. 발행지역 내 가명점에서만 사용 가능해 지역 자본이 유출되지 않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 질서를 교란시키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제재할 수단이 미흡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만 가능했을 뿐이다.

이 제정안은 상위법인 지역사랑상품권법에서 위임한 위반 행위별 과태료 부과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깡을 했다가는 적발 횟수에 따라 1차 1000만원, 2차 1500만원, 3차 이상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협약 체결 없이 판매대행점 업무를 하거나 무등록 가맹점도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매긴다.

불법 행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때에는 1차 200만원, 2차 300만원, 3차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위반 행위의 정도·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해 감경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절반 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제정안은 또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활성화 조치로서 국가와 지자체는 발행·판매·환전·홍보 등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시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액의 비율은 60~80%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발행 폐지를 할 때에는 지자체장이 해당 신고서를 행안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반기별로 발행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시행령 제정을 계기로 지역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가 확립될 것"이라며 "특히 올들어 사용이 대폭 늘어난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올해 들어 5월까지 판매된 지역사랑상품권 규모는 4조2000억원에 이른다. 이는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확대된 연간 6조원 발행지원 규모의 70%에 해당한다.

행안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올해 발행지원 규모를 9조원으로 늘리고 추가되는 3조원에 대한 할인율도 10%로 상향하는 3차 추경요구안을 제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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