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제 왜 못 해" 딸 입에 노트 욱여넣은 30대 엄마

입력 2020.06.29 12:05수정 2020.06.2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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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제 왜 못 해" 딸 입에 노트 욱여넣은 30대 엄마
(출처=뉴시스/NEWSIS)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숙제를 잘 하지 못 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딸 입에 노트를 욱여넣는 등 학대 행위를 한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9·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제주시 소재 한 주택에서 자신의 딸 B(11)양의 입 속에 노트를 욱여넣고 신체 일부를 폭행했다.

이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사가 가정을 방문해 B양과 대화를 시도하자 A씨는 이를 방해하기 위해 주먹을 휘두르기도 했다.


법원에서 B양과 접근금지 임시조치명령을 받은 A씨는 지난 4월 딸에게 전화를 수차례 시도하는 등 관련 명령을 어긴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딸이 집에 늦게 들어오고, 숙제를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같은 학대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혼자 아동을 양육하던 중 우울감과 지나친 교육열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죄질이 무겁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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