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7개월 수사해놓고.." 박용진, 윤석열 폭격

입력 2020.06.29 08:53수정 2020.06.29 10:13
"1년 7개월 수사하고 기소 못하면 사퇴가 마땅"
"깜깜이 회의에 비밀투표…권고 따를 필요 있나"
"1년 7개월 수사해놓고.." 박용진, 윤석열 폭격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06.26.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속 권고를 내린 데 대해 "대한민국 헌법과 법체계에서는 검찰이 기소관을 가지고 판단한 것이니 검찰은 자신의 명예를 걸고 기소하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와 "수사심의위는 그야말로 권고에 그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이 수사를 지휘한 사람은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이다. 그런데 이 부회장의 경제범죄 협의에 대해 1년7개월이나 수사해놓고 기소조차 못할 수준의 수사를 한 것이라면 윤 총장은 그것 때문에 관둬야 한다.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본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압도적인 수사력을 통해 엄청난 압수수색을 하고, 많은 사람을 수사해놓고는 기소도 못하느냐. 그 정도로 빈약한 수사를 한 것이냐"며 "그러면 윤 총장은 지금 논란이 되는 다른 사안이 아닌 이 문제에 대해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수사심의위는 (지금까지) 대부분 검찰 스스로가 (소집을 요청)한 거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피의자 측에서 (수사심의위가) 판단해달라고 한 건 이게 처음"이라며 "이 자체도 매우 뜻 밖이고 그분들이 1년7개월이나 방대하게 수사한 내용, 20만 장이 넘는 수사기록을 반나절 만에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잘 안 가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심의위가) 깜깜이 회의다.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결론을 내는 것도 비밀투표를 했다고 한다"며 "예단을 가지고 검찰의 수사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맹비난 했던 사람까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가 어떤 법리적인 분석을 하고 국민 여론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었겠느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수사는 이미 끝났는데 수사도 하지 말라는 이상한 결론이 내려졌는데 그 권고를 굳이 따라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며 "그건 검찰이 판단해야겠지만 이 권고를 받아들일 거면 윤 총장은 사퇴하고, 검찰은 앞으로 모든 수사는 국민여론조사부터 하고 나서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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