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위 이재용 불기소 황당. 윤석열은.."

입력 2020.06.27 11:51수정 2020.06.27 13:46
"증권선물위와 검찰이 범죄 혐의 있다고 결론"
"수사심의위 이재용 불기소 황당. 윤석열은.."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06.26.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기소를 권고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의 의결이 나온 가운데,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황당함과 당황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다"며 "검찰은 명예를 걸고 반드시 이재용을 기소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26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심의위가 증권선물위원회와 검찰이 모두 범죄 혐의가 있다고 결론내린 사건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하다니 황당할 따름"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이는 법적 상식에 반하는 결정이자, 국민 감정상 용납되기 어려운 판단"이라며 "애초에 수사심의위라는 제도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인권 보호 차원에서 만들어진 제도다. 돈 없고 힘없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익을 위해서 방어권적인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런 수사심의위가 대한민국에서 그 누구보다도 많은 돈과 권력을 가진 이재용의 불기소를 권고하다니 당황스럽다"며 "이재용 때문에 수사심의위라는 제도의 존재 이유가 의심받고 근간이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한 대한민국 검찰에게 촉구한다"며 "지난 1년 7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재용의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해 깊이 있게 조사하고 방대하게 수사해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로 결론 내렸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법을 우롱하고 대한민국 경제를 농락하는 이러한 범죄가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반드시 기소하고 죗값을 묻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산하 수사심의위는 지난 26일 현안위원회를 소집해 논의한 결과 이 부회장과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 그리고 삼성물산 주식회사를 불기소하라는 결론을 내렸다.

논의를 마치고 대검을 나선 한 현안위원은 "기소에 반대의견을 표시한 위원들은 자본시장법 위반 문제가 만만치 않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꽤 있었다"며 "경제 민주화, 우리나라의 경제 현실, 이 부회장이 없으면 삼성이 안돌아가는지 등 모든 부분을 고민했다. 안 짚은 것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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