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폭행하더니 도망가자..

입력 2020.06.25 15:33수정 2020.06.25 15:52
징역 7년도 아쉽다;;
남편,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폭행하더니 도망가자..
[그래픽=뉴시스]뉴시스 DB.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이혼소송 중인 아내의 머리를 소주병과 맥주병으로 머리를 수십회 내리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69)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저항력을 상실한 피해자에게 너무 공격적이고 가혹했다"면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큰 것 같고, 치료를 해도 정상적 상태로 돌아오기 힘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전과가 없고 69세 고령인 점 때문에 양형이 조금 고민이 됐던 사건"이라면서도 "범행 관계가 가혹하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전했다.

재판부는 김씨 측이 살해 의도가 없었으며 만취 상태였고, 치매 및 우울증 증세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혼 소송을 당한 후 피해자에게 악감정이 쌓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맥주병 등으로 사람 머리를 내려친 것이나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안면부를 47회 정도 짓밟은 행위를 보면 살인의도가 표출된 것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당시 김씨가 술에 취해 있던 것은 인정하지만, 범행 동기·장소·도구 등을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봤을 때 법률상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치매나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는 주장과 달리 진단받은 적이 없다"면서 "우울증이 의심돼 항우울제 처방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치매 우울증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씨는 피해자와 20년 간 서울에서 식당을 함께 운영하다 지난해 3월부터 이혼 소송 중에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해 12월9일 식당에서 "내일 A단체에서 닭볶음탕과 오리탕을 예약했다는데 준비가 됐냐"라는 질문에 피해자가 "당신이 알아서 해라"라고 대답하자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당시 피해자를 주먹과 팔꿈치, 무릎 등으로 수회 때리고, 맥주병으로 머리를 내려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피해자가 쓰러져 의식을 잃자 전등을 모두 끈 후 소주병으로 피해자 머리를 20회 이상 내려치기도 했다.

김씨는 자신이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가 도망가자 쫓아가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재차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wakeup@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