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지인의 불륜관계 의심..남편이 저지른 만행

입력 2020.06.25 14:45수정 2020.06.25 14:50
흉기로 위협만 하려고 했다?
아내와 지인의 불륜관계 의심..남편이 저지른 만행
광주지방법원.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자신의 아내와 불륜 관계에 있다고 의심하던 지인과 다른 일로 언쟁을 벌이다 흉기를 휘두른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7일 오후 12시45분께 자신의 집 앞길에서 흉기와 나무 몽둥이로 지인 B(49)씨를 찌르고,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의 아내와 B씨가 불륜 관계에 있다고 의심하던 중 다른 일로 자신을 찾아 온 B씨와 언쟁을 벌이다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B씨와 말다툼 하던 중 부엌으로 들어가 흉기를 들고나왔으며, 위기감을 느낀 B씨는 주변에 주차해 둔 자신의 차량에서 나무 몽둥이를 꺼내 와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흉기로 위협만 하려 했다. B씨가 나무 몽둥이로 먼저 공격하는 바람에 우발적으로 찌른 것이다.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범행 당시 A씨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B씨의 사망 결과를 발생시킬 만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했다고 볼 수 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당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고, A씨의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을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다.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B씨에게 후유장해 등의 소견이 현재까지는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한 점, B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ersevere9@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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