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자, 30분 도주 후 잡혔지만..반전

입력 2020.06.25 10:16수정 2020.06.25 10:45
무슨 깡이야? 죄를 달게 받아라
무면허 음주운전자, 30분 도주 후 잡혔지만..반전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무면허 20대 운전자가 경찰과 30분간 추격전을 벌인 끝에 검거됐다. 2020.06.25.(사진=울산지방경찰청 제공) photo@newsis.com


[울산=뉴시스]박수지 기자 =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무면허 20대 운전자가 경찰의 끈질긴 추격전 끝에 붙잡혔다.

25일 울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28분께 경찰에 음주운전 의심 차량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순찰차 11대를 동원,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주요 교차로에서 차량수색을 시작했다.

곧이어 음주운전 의심차량을 발견해 정지 신호를 보냈으나, 20대 운전자 A씨는 속도를 내 그대로 도주했다.

A씨의 아찔한 빗길 질주는 약 30분간 지속됐다.

A씨는 신호를 무시한 채 차선을 넘나들며 순찰차를 따돌렸고, 이 과정에서 순찰차 2대를 들이 받아 경찰관 2명이 다치기도 했다.

이후 A씨는 현대미포조선 앞 도로에서 대기 중이던 순찰차에 막혔다.

A씨 차량을 사방으로 포위한 경찰은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했으나, A씨는 이에도 꼼짝하지 않았다.

결국 경찰은 삼단봉으로 유리창을 깨고 A씨와 동승자 20대 B씨를 검거했다.


당시 A씨는 면허취소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보였으며, 무면허 운전이었다.

경찰은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동승자 B씨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j@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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