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300만원 안 낸 목사, 2년 전에는.. 반전

입력 2020.04.10 06:02수정 2020.04.10 09:04
"서울시에 모 상가 두개를 소유하고 있는데.."
병원비 300만원 안 낸 목사, 2년 전에는.. 반전
(출처=뉴시스/NEWSIS)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300만원 상당의 눈과 코 성형 시술을 받고 비용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은 목사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박준민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 A(7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월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한 성형외과에서 시술비용을 바로 지급할 것처럼 행사하며 300만원 상당의 쌍커풀, 애교살, 코성형 등의 시술을 받았지만 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애초에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A씨는 수천만원을 빌려놓고 갚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그는 지난 2018년 2월 소개를 통해 알게 된 B씨에게 "서울시에 모 상가 두개를 소유하고 있는데 사우나 시설 공사건을 하도급 해줄테니 5000만원을 빌려달라. 담보로 내가 갖고 있는 빌라를 제공하겠다"고 말했지만 사실 상가나 빌라는 A씨의 소유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에게 총 3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받은 A씨는 돈을 빌리더라도 사우나 시설 공사를 하도급 해주거나 B씨에게 빌라를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도 못했고 동종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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