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때기 피도 안 마른 XX.." 재판장에 욕설 男의 최후

입력 2020.04.09 10:50수정 2020.04.0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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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때기 피도 안 마른 XX.." 재판장에 욕설 男의 최후
(출처=뉴시스/NEWSIS)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법원 절차에 불만을 품고 재판장에게 욕설을 하며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법정모욕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제주지법에서 재판을 받던 A씨는 지난해 8월29일 제2합의부(재판장 정봉기)의 피고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여부를 묻는 재판장을 향해 갑자기 "00놈아, 피고인이 아니라 아직 결론이 안났는데 확인이 있어야지. 귀때기에 피도 안 마른 새끼들이. 사람 뭐 똥개 훈련시켜?" 등의 욕설을 하며 약 5분간 소동을 피웠다.


그는 재판 중인 사건의 합의절차를 법원이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오해를 품고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동을 피우자 재판장은 A씨를 곧바로 감치 재판에 회부해 20일의 감치결정을 했다.

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재판장에게 욕설을 반복하고 소동을 일으키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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