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출연' 후보자, 선거법 위반? "선관위가.."

입력 2020.04.05 11:29수정 2020.04.05 13:16
"선관위에서 소관사항 아니라 회신, 위반 아냐"
'방송 출연' 후보자, 선거법 위반? "선관위가.."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바른미래당에서 손학규 대표 비서실장을 지낸 장진영 변호사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미래통합당 입당 선언을 하고 있다. 2020.03.02.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승주 기자 = 21대 총선에서 서울 동작구갑에 출마하는 장진영 미래통합당 후보가 5일 MBC 프로그램 '공부가 머니?' 출연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장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부 인사가 제 방송 출연이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경고"라며 "이런 공격을 예상하고 제가 미리 선관위에 질의해 회신을 받아뒀다"고 올렸다.

장 후보는 "이 문제에 대해 서울시 선관위에서 소관사항이 아니라는 회신을 보내왔다"며 "선거법 위반 사안은 선관위 관할이다. 선관위가 선관위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뜻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선거방송 심의 규정은 법률도 아니고 벌금형 같은 형벌을 규정할 수도 없으며 후보자 행위를 규율하는 규정도 아니라 방송사가 지킬 규정이다"라며 "선거법 위반이 아닌 문제를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한 것이야말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후보자 비방행위죄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허위사실 유포를 중단할 것을 엄중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장 후보는 지난 2월 MBC 프로그램 '공부가 머니?'에 출연했다. '공부가 머니'는 유명인이 자녀 교육 노하우를 소개하는 관찰 예능 프로그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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