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공군에 따르면 지난해 8~9월 공군 수원 기지 조종사 비상대기실에서 음주가 있었다는 내용의 신고가 지난 2월 국방헬프콜에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부대가 자체 감찰조사와 징계조사를 한 결과 F-4E와 F-5를 조종하는 조종사 16명이 수원기지 안 비상대기실에서 지난해 8~9월 3차례 맥주를 나눠마셨다.
첫 음주 때는 8명이 500㎖ 맥주캔 2개를 나눠마셨다. 2차 음주에서는 8명이 맥주 페트병 1병을, 3차 음주 때는 500㎖ 맥주캔 1개를 2명이 나눠마셨다.
해당 부대는 지난달 13일 자체 징계위원회를 통해 음주를 주도한 소령에게 징계(견책) 처분을 내리고 같은 달 16일 처분결과를 공군본부에 보고했다.
처분결과를 보고받은 원인철 공군 참모총장은 사건이 엄중하다며 해당 부대에 대한 공군본부 차원 감찰조사를 지시했다. 공군본부는 지난달 19~20일 감찰조사를 실시했다. 현재 음주행위자와 지휘관리 책임자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공군은 모든 부대의 비상대기 실태를 점검했다. 또 비상대기전력 작전기강과 상시 출격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근무강화 특별지침을 하달했다.
공군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유사사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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