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직원, 동작대교서 투신 사망

입력 2020.02.25 11:20수정 2020.02.25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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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직원, 동작대교서 투신 사망

[서울=뉴시스] 김가윤 이창환 기자 = 30대 법무부 직원이 서울 동작대교에서 투신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25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57분께 법무부 소속 직원 A(31)씨가 서울 서초구 소재 동작대교 북단방향 500m 전방 지점에서 다리 밑으로 투신했다.

"사람이 투신했다"는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과 함께 출동한 경찰은 이날 오전 9시8분께 수색 끝에 A씨를 발견했으나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차량을 주행, 동작대교 난간에 부딪힌 후 차량에서 내려 다리 아래로 뛰어내리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 발생사실을 이날 오전 법무부 측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법무부 등은 A씨의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우선은 사건에 관련된 검경 진행상황을 보고 확인할 것"이라며 "조사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선 드릴 말씀이 없다"고 전했다.

※정신적 고통 등 주변에 말하기 어려워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자살예방상담전화(1393), 자살예방핫라인(1577-0199), 희망의 전화(129), 생명의 전화(1588-9191), 청소년 전화(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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